정의
∙지카바이러스(Zika virus) 감염에 의한 질환
병원소
∙모기
∙사람 및 영장류(Nonhuman)
매개체
∙숲모기류(Aedes aegypti, Aedes albopictus 등)
전파경로
∙감염된 매개 모기를 통해 전파
∙(기타전파) 성접촉, 수직감염, 수혈감염 가능
잠복기
∙평균 3~14일
임상증상
∙주요 증상은 반점구진성 발진이며, 관절통, 근육통, 결막염, 발열,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
∙감염된 모체에 의한 수직감염으로 소두증이나 두 개 내 석회화 병변, 기타 선천성 장애 초래
치사율
∙극히 낮음
법정감염병
∙제3급
진단 신고 기준
∙신고범위 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∙신고를 위한 진단기준
- 환자
○ 선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: 선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○ 후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: 후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의사환자(추정환자) 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,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
- 병원체보유자 :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* 역학적 연관성 :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
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
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
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
④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
* 선천성 지가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산모의 역학적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함
- 병원체보유자: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∙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○ 확인 진단
검체(급성기 혈액)에서 Zika virus 분리
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
검체(혈액)에서 바이러스 특이 항체 검출
검체(혈액, 소변 등)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
○ 추정 진단
검체(혈액)에서 ELISA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
∙신고시기: 24시간 이내 신고
∙신고방법 :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(https://is.kdca.go.kr)의 방법으로 신고
* 사망(검안) 신고는 감염병환자 등 사망(검안) 신고서,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
∙질병관리청 담당부서 :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
∙질병보건통합시스템 (http:// is.cdc.go.kr) 온라인 검사의뢰 절차
- (감염병 신고시)
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→ 환자감시 → 감염병웹신고 또는 보고→ 신고 또는 보고내역관리 → 조회 → 감염병보고 목록에서 환자선택 → 검사의뢰
- (감염병 미신고시)
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→ 병원체확인 → 검사의뢰현황관리 → 검사의뢰접수 현황관리 → 검사의뢰
Q&A
Q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떤 질병이며 어느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나요?
A. -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지카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. 미주, 동남아시아, 서태평양, 아프리카, 유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.
Q. 지카바이러스는 어떻게 치료하나요?
A.‒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으로 치료합니다.
‒ 귀국 후 1개월간 모기물림을 피하고 헌혈을 금지하며, 환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6개월 간 헌혈을 금지합니다.
‒ 귀국 후 최소 3개월간 콘돔 사용 및 성접촉을 피하거나 금욕합니다.
Q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A. ‒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.